[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달 30일 개찰한 원주의 한 종합병원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받은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체가 허가품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결국 탈락했다.

1순위 낙찰업체는 병원이 발주한 총 33개 품목 중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가스와 LPG 등 가연성가스와 관련한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이 병원은 2순위 낙찰업체와 액체산소 저장탱크 설치를 포함한 의료용가스 단가계약을 하게 됐다.

의료용고압가스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용가스 입찰은 물론 모든 산업용 고압가스단가계약과 관련한 입찰에서는 허가품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야 한다”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도 허가품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절대로 응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용고압가스업계에서는 이 병원이 기존의 저장탱크를 떼 내고 새 저장탱크로 교체하는 등의 국가적 낭비요소를 낳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이번 입찰과정 속에서 병원이 재공고까지 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일부를 수정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돼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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