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박승우)는 지난 13일 부산시청 대회의장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가해 ‘인입배관 설치 및 공사비용 부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서 가스시공협의회는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용자 토지 밖에 설치되는 가스공급관에 해당되는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사업자의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가스사가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주관이 되어 도시가스요금(공급비용) 인상 없이 공사비 부담, 시공자 선정, 도로굴착 승인절차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스시공협의회는 현재 부산시 공급규정에서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고, 시공자 선정과 도로굴착 승인절차 등 인입배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요자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많다는 것이다.

가스시공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시공자 선정과 도로굴착 승인절차 등 인입배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요자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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