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는 47개소(신규 5·재인증 42)가 선정돼 전체 우수판매업체 규모는 143개소로 전년대비 1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2019년도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인증위원회에는 가스안전공사, 사업자단체, 언론사 소속의 인증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예비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우수판매업체 인증업소는 공모를 통해 신규는 8개소, 재인증은 46개소 등 총 54개소가 신청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신규는 금강지앤에스(대표 김성돌·경북 고령), 팔팔가스(대표 김경용·인천 남동구), 한남연흥가스(대표 오상준·경기 평택), 이서에너지(대표 최강덕·전북 완주), 제주그린가스(고병훈·제주)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재인증은 현장실사에서 심사점수가 미달된 4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증업소로 선정된 47개소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역별로 인증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인증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도 개정됐다.

인증위원회에 따르면 인증심사 세부기준 중 사업소 소유여부 조항에 대해 임대기간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조정했다. 이어, 재인증사업체의 경우, 인증기간동안 안전관리종합평가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가 면제되는 만큼, 적용대상을 신규신청업체로 문구를 조정했다.

한편, 이날 인증위원회를 통해 47개소가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되면서 전체 규모는 143개소를 유지하게 됐다.

전체 우수판매업체 규모는 2011년 201개소를 정점으로 2012년 190개소, 2016년 151개소, 2018년 146개소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인증위원들은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수판매업체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검사 면제, 보험료 할인,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소 및 차량에 우수인증업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규모(단위 개소)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

194

201

190

178

171

160

151

149

146

14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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