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특정상세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9)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KGS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일반상세기준으로 통합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2일 열린 제11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안 등 6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9(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및 KGS S AA010(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은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각각 기존 일반상세기준인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과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로 통합했다. 또한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우므로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 기준을 추가했다.

가스도매사업 분과 코드 FS451, FS452, FP451에서는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전위측정용터미널·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매설’ 등의 용어를 ‘매설’로 통일했다. 이어, 정기검사 시 정압기지(또는 밸브기지)내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수량의 20%를 작동시험 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6종 개정안은 빠르면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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