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규칙 [별표6]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에 따라 콘덴싱보일러만 가능했던 친환경 인증기준 범위가 저녹스 보일러와 기름보일러까지 확대된다.

이번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11월 입법예고 후 12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라며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특별법 설명회를 각 보일러제조업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내보일러 제조 6개 업체 및 외국업체 1개사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자단체(보일러설비협회, 열관리시공협회 등)와도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현재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상황임을 암시했다.

응축수 배수 문제로 콘덴싱보일러의 설치가 힘든 곳에 대해 관계자는 “응축수의 배수구가 없는 노후주택 및 지하주택의 경우에는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기에 입법예고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저녹스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콘덴싱보일러 응축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일반 생활하수와 1:20 정도로 섞이면 무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보일러실 내에 배출구가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일러업계와 협의해 일종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측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이후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지자체에 대한 감독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현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시 연간 13만원 정도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커 도심지의 생활공간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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