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관리부실로 또 다시 1조4천억원의 미수금이 쌓여 자칫 제2의 도매요금 '미수금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요금인상여부에 민감한 산업용과 수송용, 냉난방용 그리고 신설한 연료전지분야까지 미수금으로 인한 요금폭탄으로 산업전방위의 수요이탈마저 야기될까 노심초사다.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쌓인 미수금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조4216억1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미수금(이하 도매미수금)은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도매요금 원료비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과거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5조5천억원이 쌓여, 도시가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현재 누적된 도매 미수금 현황을 보면 2018년 3월 이후부터 쌓이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220억원, 2018년 9월 1207억원, 2018년 12월 6200억원을 넘었고, 2019년 3월 1조2384억원을 돌파한 후 지난 6월 1조3858억원, 9월 1조4216억원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막대그래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미수금 누적 현황

이 같은 천연가스 도매미수금은 최종 소비자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돼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타 연료(B-C유, LPG 등)간의 가격경쟁력에서 천연가스의 경쟁력을 낮추고, 자칫 많은 용도별 수요처에 요금폭탄으로 이어지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과거 미수금 사태로 누적됐던 5조5400억원을 5년간(2013~2017년) 도시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최대 89원/㎥(2014년)을 적용한 바 있고, 미수금이 완료됐던 2017년 10월까지 61원/㎥을 반영해 완료했었다.

당시 도매 미수금은 최종소비자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되어 대용량 수요처의 연료전환 및 수요이탈로 이어져 공급사(도시가스사)의 판매량 감소 등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요금인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미수금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도시가스용 도매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미수금이 발생되면서 정부의 천연가스요금 정책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불과 2년만에 1조4000억원 이상의 도매 미수금이 누적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 원료비 인상분 제때 반영 못해 미수금 누적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은 정부의 승인 아래 한국가스공사가 매년 5월 한 차례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유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는 원료비는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한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서울 주택용:15.9347원/Mj) 중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비(12.6791원/Mj)는 2013년부터 정부가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변화의 탄력성 등을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나, 발전용만 제대로 지켜질 뿐 도시가스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연료비 연동제 적용 대상을 도시가스용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던 정부는 이번 미수금 누적사태의 요인으로 도매요금 중 원료비가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4.5%(11.9287원/Mj→13.8576원/Mj) 인상할 당시 원료비 추가인상분과 누적 미수금을 감안해 14.5% 인상했어야 하나, 물가안정을 고려해 4.5%만 인상하다보니 도매 미수금 누적액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또 도매요금의 원료비분은 2018년에도 몇 차례 더 반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


전문가와 도시가스업계, 미수금 누적에 도매요금 신뢰성 부족
이에 도시가스업계와 대용량 수요처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특히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원료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도매요금 정책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우선 도시가스용 도매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 까지 연동제가 준수된 발전용과 그렇지 않은 도시가스용의 도매요금 변동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래프1 참조>

▲ <그래프1> 2018년도 발전용,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변동 추이
▲ <표1> 2018년 발전용,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용 월별 도시가스요금 변동 단가표

2018년 1월 발전용(13.1166/Mj)과 도시가스용(12.4711원/Mj)간의 요금격차는 Mj당 0.6455원(부피:27원/㎥)으로 발전용이 높지만 당시 도매 미수금은 3월까지 도매요금의 초과징수(△873억원)분으로 없었다. 그렇다면 4월부터 미수금이 누적되기 시작했지만 이 또한 두 요금간의 편차액이 0.419원/Mj(18원.1/㎥)에 그쳤다. 다만 5~12월까지 발전용과 도시가스용간의 도매요금 편차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받은 발전용이 꾸준히 올라, 2018년 한해 두 요금간의 평균 차액이 1.1626원/Mj(평균 49.6원/㎥)로 발전용 도매요금이 높게 적용됐다.<표1 참조>

하지만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역시 이 기간 정부가 5월(평균 12.4711→12.6644원/MJ)과 7월(12.6440→13.2317원/MJ)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 인상했다.<표1_2 참조>

▲ <표1-1>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5월과 7일 두 차례 원료비 조정분으로 인상됐다.

2018년도 인상 세부내역은 5월 원료비(10.8569→11.3643원/MJ)와 공급비용(1.6142→1.2797) 모두 올랐고, 7월에는 공급비용은 변동없이 원료비(11.3643→11.9520원/Mj)만 인상됐다. 따라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도 이 기간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도시가스용 도매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6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9년 4월후 도시가스용이 발전용보다 더 높아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도매요금 변동추이를 보면 1월과 2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간의 도매요금 편차액은 2.4398원/MJ(105원/㎥), 3.1286원/MJ(134.79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 기간 발전용이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제대로 적용됐다면,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싼값에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도 이 기간에 도매미수금이 집중적으로 쌓였을 것으로 추정한다.<표2 참조>

▲<그래표2> 2019년 발전용,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변동 추이

하지만 정부는 도매 미수금 발생시기와 이유 그리고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의 도매요금정책 및 요금산정 과정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019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간의 요금편차(변동)추이가 4월까지 이어졌다가 5월(11.5636원/MJ)부터는 발전용이 큰폭으로 떨어져, 오히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발전용 보다 더 높은 요금대를 11월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와 표2-2 참조>

▲< 표2> 2019년 발전용,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월별 변동 요금단가

즉 2019년의 경우 4월까지 발전용이 도시가스용보다 높았다가 5월이후 발전용이 오히려 도시가스용보다 낮은 요금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요금간의 최대 편차액은 2.1092원/MJ(91원/㎥)으로 발전용이 더 낮다는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4월이후 유가와 환율이 내리면서 발전용은 탄력적으로 요금이 크게 내렸지만, 도시가스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또 이 기간 정부는 7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4.5%(13.2084→13.8576원/㎥) 인상을 했다. 인상 내역을 보면 원료비(11.9287→12.6541원/MJ)는 종전보다 6.08%p올렸고 공급비용(1.2797→1.2035원/MJ)만 소폭 내렸다. 결국 2018년과 2019년 원료비는 3차례 올렸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정부는 쌓여가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도매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 0.7271원/MJ(31원/㎥)을 2017년 이후 다시 부과하고 있다.

▲ <표2-1>2019년 7월 한차례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인상(4.5%), 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됨.

7월부터 다시 도매요금에 정산단가 적용
도매요금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가스용 원료비가 2년간 3차례 인상분 반영으로 조정된 반면,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는 점이다. 즉 2019년 역시 3월 미수금이 1조2384억원으로 2018년 12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불과 4개월 만에 미수금이 급증한 것이며, 2019년 5월부터는 원료비 인하분 적용 탓에 발전용이 도시가스용에 비해 큰 폭으로 내렸다. 하지만 도시가스용 도매 미수금은 3월 후 9월 현재까지 1조421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7월부터 미수금 정산단가(31원/㎥)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에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인상했어야 하지만 동결했고, 7월(4.5%)에 두 자리 이상의 인상안을 단행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제대로 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미수금이 누적됐다고 해명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정부가 도매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상분을 유보하다 보니 발생한 인위적 조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도매요금 변동의 주 요인인 원료비 조정분에 한해서라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을 구분없이 ‘원료비 원동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하며, 요금의 인위적 조정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당정협의 사항 등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시장내 요금의 신뢰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특히 인위적 조정으로 인한 요금 왜곡현상은 고스란히 도시가스산업에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과 기준을 통해 ‘제2의 도매미수금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누적된 1조4000억원의 미수금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이유와 납득 가능한 근거자료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업계와 대용량 수요처 관계자는 "미수금이 1조4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연간 7000억원 이상이 쌓였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다"며 "7월부터 다시 도매요금에 정산단가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재의 미수금을 감안한다면 정산단가 인상폭이 더 올라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도시가스요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요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전문가 한 관계자는 "미수금이 집중적으로 쌓인 기간이 올 1~4월이라고 예측되지만, 그 이후 발전용보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오히려 높게 책정됐고,  7월에는 정부가 한 차례 도매요금을 올렸던 점을 감안할 때 미수금이 1조4200억원이 누적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독이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합리적 요금정책과 신뢰성 확보면에서도 좋지 않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에 맞게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용(가정용 제외)까지 확대하여 왜곡된 요금으로 도시가스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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