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CO중독사고가 어느 덧 1년이 흘렀다. 사고 이후 대대적인 가스보일러 점검이 실시됐지만, 불량·노후 배기통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고, CO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 도입도 지연되면서 이번 겨울에도 CO중독사고 발생 위험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강릉펜션 CO중독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완성검사기준 강화 등이 시행됐지만, 사용 중인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액·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는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으며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할 것.(단, 20만kcal/h 초과, 옥외에 설치할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도 CO경보기 도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지난 10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불합리한 안전관련 법·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분야별 안전대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가스안전분야에서는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에 CO경보기 설치 의무화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올해는 물론 내년 동절기에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후속작업이나 상세기준 제·개정 등이 지연되면 내년 하반기에 관련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공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서민층이나 고령가구에 대해 가스보일러 노후 배기통 교체 지원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6건 중 시설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노후(고장) 6건 순(그외 원인미상 2건)이며 시설미비는 배기통 이탈이 10건,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6건으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61.5%가 배기통 문제였다.

사실상, 배기통 문제를 해결하면, CO중독사고 3건 중 2건은 예방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 가스보일러 사용가구를 감안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량·노후 배기통 교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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