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잔해물

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수소 내 산소제거 장치인 정제기와 산소 제거기, 산소 측정기 등 해당 시설물에 안전장치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가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4일 강릉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시스템 부실설계자 A씨(78)와 버퍼탱크 부실시공 및 관리책임자 B씨(50)를 업무상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총괄책임자 C씨(38), 수전해시스템 가동자 D씨(27), 안전관리총괄자 E씨(59), 안전관리부총괄자 F씨(53), 안전관리책임자 G씨(44) 등 총 5명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릉경찰서 측에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폭발 범위(6%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산소가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등 점화원으로 화학적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의 원인을 분석했고, 수전해 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에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원인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탱크에 저장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을 점화원으로 해 버퍼탱크 및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 설계자는 산소 제거 설비를 도면에서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버퍼 탱크에 정전기 제거설비를 하지 않은 시공 상 과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확인한 결과 구속기소된 A씨는 수소 내의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참여기관의 한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해 설계도면을 작성·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버퍼탱크 자체에 접지선을 연결하는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 수소 내 산소의 수치가 3%로 높아 위험해 산소 제거기, 산소 측정기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비용 문제로 설치를 거부한 혐의다.

또한 사업 총괄책임자인 C씨는 수소 내 산소의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의 설치가 필요함을 인식했음에도, 1000시간의 실험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가동중단 및 산소 제거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전해시스템 가동자 D씨는 지난 4월부터 사고발생 5월 23일 경까지 C씨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적량 목표인 1000시간 실험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수전해 시스템을 무리하게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E, F, G씨는 고압가스제조 인허가 과정에서 각각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일 1회 수소의 품질검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이행 혐의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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