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원활한 예산집행과 일관성 있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가스냉난방설치 장려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선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스냉난방설치 지원을 신청한 수요처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에 상향조정시 RT당 지원금을 차액분만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변경공고를 통해 올해 가스냉난방시스템 보급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설치 예정자 및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설치장려금 등을 선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설치장려금 지급시기를 수요처가 설치하고, 완성검사(150일내) 후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는 가스냉난방설치장려금의 예산(66억7500만원) 집행이 수요처의 신청 감소로 줄었고, 특히 정부가 2020년도 1분기 중 ‘가스냉난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려금 등을 상향조정하고 한도액까지 폐지하는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보니, 많은 수요처에서 상반기 계획했던 가스냉난방설치을 취소하거나, 설치계획 등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일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변경공고했다.

주내용은 수요처가 2020년 상반기 가스냉난방설치 예정자일 경우라도 올해 12월 20일까지 설치계약서 등을 증빙하여 신청시 설치장려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설치예정자에 한해서도 내년에 상향조정시 RT당 차액분만큼 올해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집행지침 및 계획을 변경했다.

그 외 희망수요처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돕기 위해 에스크르(안심이체)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내년에 가스냉난방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많은 설치예정자와 희망수요처가 설치계획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며 “이런 현상을 정부가 신속히 피드백하여 한시적이나마 가스냉난방 장려금 지급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개선을 앞둔 과도기인 만큼 가스냉난방설치장려금의 집행률이 60%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가스냉난방 공급확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 기준 등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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