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모텔이나 여관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시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시설시공업계에 따르면 모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이 경영난 타개책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해도 이들 건물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어 가스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가스시설 검사가 복잡해 건물주들이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텔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원룸 개념으로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난방과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1회씩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고객들은 아파트처럼 개별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가스안전공사도 정기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스시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늦은 귀가나 장기간 방을 비울 경우 제대로 검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많은 모텔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모텔업계 및 가스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경우 정기검사가 어려우므로 다세대나 다가구처럼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축물 외벽까지만 검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형 숙박시설(RESIDENCE)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숙박업’이냐 ‘임대업’이냐 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 2010년 대법원이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시설‘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반 숙박업과 다른 법적지위를 얻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일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불허했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에는 약 3만개의 모텔이 있다. 이들 모텔의 평균 객실을 30개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사들의 가스수요증가도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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