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배관망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영업권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소비처에 놓여 있는 소형저장탱크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의 예산으로 LPG배관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 LPG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시설·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고속도로에 설비되는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LPG시설이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LPG배관망사업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협약을 맺었다. 이 지역에 LPG를 공급하던 한 업체는 토지 등에 대해 매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매도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을’이라 하는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지난 11월 말 체결했다.

사업에 편입되는 부동산(물건 등)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가격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LPG벌크사업자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의 요식업소에 설치했던 500kg 소형저장탱크와 20A강관(식당내부 포함) 등 가스배관시설에 대해 총 6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해당 벌크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해 이 같은 협의에 도달했다”며 “LPG배관망사업도 정부정책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LPG시설이 철거되는 것인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설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LPG시설에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LPG배관망사업이 확대되면서 한순간에 LPG거래처를 잃게 되는 기존 사업자들은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보상책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LPG시설 보상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건의를 통해 지원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끼리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정부정책으로 인해 LPG시설이 설치되는 것이고 이 같은 여파로 기존 LPG충전·판매사업자들은 소중한 소비처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하루 속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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