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수소경제법(이하 수소법)’이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일부터 열릴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제1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199개 법안들에 대한 의사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도출되지 않자,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포함한 비쟁점법안인 16건 안건만 표결 처리한 후 정회했다.

이후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음에도 여·야간의 대립 끝에 오후 8시 35분께 속개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마련해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의사일정 231, 232안)을 우선 표결 처리했다.

지속 본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정부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는 또 다시 정회에 들어갔고, 오후 10시 30분께 속개해 예산 부수 법안 상정에 대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 오후 11시53분 본회의는 산회됐다. 결국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수소법은 표결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소법안’은 11일부터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산·학·연은 비록 20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수소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성실히 이행과 관련 산업 육성·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방송을 통해 정기국회가 정회된 상태에서 실시간 채팅창에 상정된 다른법안은 물론 수소경제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도 속속들이 올라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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