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우리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우리와 같이 미량의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독성가스 제조 및 충전소나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소처럼 미량을 취급하는 업소는 1년 정도 유예됐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권에서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의 말이다. 이 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나도는 그릇된 정보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는 이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를 통해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연간 1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다수 독성가스 제조 및 판매소가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장외영향평가서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제출기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독성가스를 소량이라도 취급하는 업소는 예외 없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장평 제출대상이면서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속해 화관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남부지역의 한 독성가스판매사업자는 “장외영향평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면서 “정부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업소에 공문이라도 띄워주면 준비할 텐데 홍보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화관법 시행규칙 [별표4]) 등을 숙지하고 교육까지 신청하는 등 미리 준비하는 독성가스판매소도 있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일부 독성가스판매사업자들은 부랴부랴 컨설팅업체를 찾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해 의뢰하기도 했다.

국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 가운데 독성가스제조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취급하는 곳이 적지 않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화관법을 비롯해 시행규칙, 고시 등을 잘 살펴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정부도 법령을 적용, 적발만 할 게 아니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띄우고 장외영향평가와 관련해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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