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CO중독사고 이후 1년간의 논의기간을 거치면서 CO경보기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한, LPG사고 4건 중 1건을 차지하는 부탄캔 파열사고도 폭발방지기능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CO경보기 의무화는 사고 이전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술개발 미비와 사회적 공감대,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법제화가 쉽지 않았다. 결국, 사망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법제화가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달 18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부법령과 상세기준을 마련해도 실제 시행시기는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야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과정이 요즘 말로 고구마(답답하다는 의미)스럽지만, 그나마 사고 발생 2년만에 제도가 시행된 점은 빠른 편에 속한다.

폭발방지기능 부탄캔은 지난 2014년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업계간 의견조율과 정부의 준비과정 지연 등으로 무려 6년만에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 8월 특례기준 행정예고)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폭발방지기능 부탄캔도 의무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1년까지 제조업체별로 폭발방지기능 부탄캔을 일정비율로 생산한 뒤, 사고감소효과를 분석해 의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폭발방지기능 부탄캔 전면 시행은 빨라야 2022년부터 가능해지는 셈이다. CO경보기와 비교하면 4배나 느린 것이다.

안전기기 의무화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렵고 답답한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안전기기 의무화 방안이 사이다(시원하고 상쾌하다)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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