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기술위원들이 회의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17일 회의를 갖고 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 LPG시설의 검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중앙회 김임용 회장은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기술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심층적으로 분석한 좋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박성식 위원장은 “산업부의 액법 입법예고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의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술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 에너지안전과에서 액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검사 범위 설정을 두고 심도 깊게 토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검사의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확대되는데 신축건물의 경우 연소기가 미설치 된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무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가스보일러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스공급자가 책임져야 하는 기존 관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즉 시공업체는 보일러 설치 후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후부터 가스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떠 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 범위 변경 개정안이 타 법령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키로 했다.

기술위원들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용기 저장능력 정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대구 서구청에서 LPG용기 내용적 118L를 가스충전량 산정식에 적용한 결과, 50kg용기 2본이 100kg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산업부에 대안을 제시한 결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이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실제 용기 내용적에 따라 질량을 산출하여 50kg용기 2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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