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내년 LPG와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0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한다.

2020년도에는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LNG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이다.

한편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수는 총 77개이며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9년과 비교해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고 조정관세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되었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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