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가결 후 본회의 심의 중으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지게 됐다.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44조의2)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73조제4항)

이번 대안의 제안이유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2019년 1월 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월 9일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년 7월1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년 11월 21일)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후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년 11월22일)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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