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최근 LPG유통시장을 보면 LPG판매업계가 지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스공급의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소형용기 테이크아웃제도 도입, 권역판매제 폐지, 충전·판매 대형화 등이 거론되면서 유통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LPG용기판매업은 지난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차단됐다.

고민해 볼 점은 영세하며 약자로 분류돼 정책적으로 보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자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실시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다양한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이 탄생과 쇄락의 길을 걸었으나 결국 스스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도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 판매사업자들을 위해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 판매사업자들이 안일하게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보일러 배관 이탈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판매사업자들은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스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 너무 경제성의 원리와 사업자들의 편리함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닌지 상기해야 한다. LPG판매업은 정부가 지원보다 규제의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잦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생긴 부분도 있다. 현장의 사업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부담 또는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목표가 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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