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처럼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군단위LPG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의 강화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2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는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세대수가 비교적 많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가스의 경우 타공사로 인해 기존의 가스배관을 파손시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시공감리제도와 타공사 굴착신고제 등을 도입해 많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결국 LPG배관이 매설된 지역에도 타공사 굴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이나 굴착공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완료되어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화천군 등 6개 군이 있으며, 올해는 남해군 등 7개 군에 대한 LPG배관망구축사업을 완료하고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마을단위 외 면단위까지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스안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시행과 관련해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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