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기자] 화기 이격거리와 부속설비 대상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안전・소비생활용제품안전분과회 가스안전소위원회는 규제 개혁 실시 계획에 대한 대응 상황으로 ‘가스 안전규제의 정합화’에 대해 보고했다. 이것은 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이하 액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항목 중 액법의 공급시설과 가스사업법의 특정 가스발생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정합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토된 것으로 시설의 실태, 규제의 현황, 업계의 요구 등으로부터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화기취급시설과 이격거리’ 및 ‘부속설비(벌크 저장탱크 3톤 미만)’에 정합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액법의 공급설비와 가스사업법의 특정 가스발생시설은 그 설비구성에 있어 구조상의 차이가 없다. 자연기화에 대해서는 용기・조정기를 통하고 기화기의 사용에는 용기・기화기・조정기를 통하는 동일한 방법과 구조로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이다.

공급 압력의 변화는 고압용기에서 조정기(기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화기 포함)를 통해 저압으로 감압하는 등, 액법의 공급설비나 가스사업법의 특정 가스발생시설의 압력 레벨이 같아 두 법의 압력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감압하는 경우 한정).

부속설비 등(벌크 저장탱크 3톤 미만)의 정합화에 대해서는 가스사업법에 있어서 특정 가스발생설비의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소재를 사용한 지붕이나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살수시설을 사용하여 용기의 온도가 40도 이하를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액법에서는 3톤 미만의 벌크 저장탱크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지만, 가스사업법에서의 벌크 저장탱크(3톤 미만)은 액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등(고압가스안전법에서 정하는 특정설비검사 합격증 또는 특정설비기준 적합증을 보유한 것)한 것으로 지금까지 액법에 의한 운용 실적을 통해 정합화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가스공작물 기술기준의 해석을 통해 정합화를 시행한다.

한편 화기 취급설비와 이격거리의 정합화에 대해서는 액법에 의한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 등과의 거리는 공급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2m 이상, 5m 이상, 8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사업법에서의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과의 거리는 특정 제조소의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m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를 해소하고 가스 안전규제의 정합화를 시행한다.

이격거리 정합화에 대한 대응방침으로는 가스사업법의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특정제조소의 저장능력에 따라 2m 초과, 5m 이상, 8m 이상으로 하지만, 예외 2개 항목(①반출입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② 압력이 1.0㎫ 이상인 기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8m 이상으로 한다.

그 외 항목, 부정합 없음으로 정리

화기 취급시설이나 벌크 저장탱크(3톤 미만)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합인 항목이 열량 등의 측정 의무, 방소화설비,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정전기 제거, 안전전력, 설비의 구성 등이 있지만, 현재에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열량 등의 측정 의무에 있어 공급설비 등에서는 양쪽 다 압력 측정 의무가 있으나, 말단의 소비설비의 입구 부분이 약간 다르고, 가스사업법에서는 상시, 액법은 특정시에 압력을 측정한다. 가스사업법에 있어서는 판매 공급의 상대방에 대한 공급능력의 확보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상시 감시 가능한 설비가 필요한데 현재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또 안전전력 등 가스사업법에서는 제조설비를 안전하게 정지하게 하는 설비 외에 안전상 중요한 설비는 정전 등에 따른 기능 상실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액법상의 소규모 배관공급(70세대 미만)에 있어서는 방소화설비에 소화기, 긴급차단을 위한 차단밸브로 수동밸브를 갖추면 되는 등 안전전력을 필요로 하는 설비가 거의 필요치 않아 정전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공급규모가 큰 특정 가스발생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의 설비와 같이 현행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액법과의 정합화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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