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재충전금지용 프로판용기. 관계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통돼 가스사고의 불씨를 낳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가스폭발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재충전금지용기(0.75ℓ 규모의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수도권의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 관리감독기관들은 수색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속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법적 절차만 운운해 관련사업자들이 분통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5개월 간 단속이 늦춰지는 사이에 재충전금지 LPG용기가 전국적으로 유통돼 불법충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사고 발생을 우려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LPG용기를 회수할 수 없다며, 단속이 늦춰지는 이유와 함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 LPG와 산소를 이용, 배관을 용접하는 데 국내에서도 0.75ℓ 규모의 소형 LPG용기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위험한 불법충전을 막기 위해 재충전금지용기가 유통될 없도록 수입까지 금지시켰다.

문제는 수입금지된 용기가 어떻게 세관에서 통과됐느냐 하는 것이다. 에어컨 설치관련 자재업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이 같은 용기들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으나 세관장확인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미국산 ‘워싱턴’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에는 중국산 ‘프로판 월드가스’가 수입돼 판매되고 말았다.

서울 소재 모 경찰서의 수사관은 “해당 LPG용기를 거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민원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으면 검찰로부터 수색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도 민원을 하루속히 처리하고 싶지만 영장발부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자도 “검찰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아야 결국 불법유통된 용기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어컨자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감독당국이 늑장단속을 하는 사이에 이미 불법용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사고발생의 불씨를 낳았다”면서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들만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입금지시킨 용기가 세관을 통과한 것도 큰 문제이고, 이러한 용기가 확산, 유통되면 가스안전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경찰과 가스안전공사가 아무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정부가 국민신문고라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의 불만만 낳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을 위한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 때 단속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고의 개연성을 키우는 일만은 기필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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