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이달 중 연료별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이 통일되고 LNG저장탱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등급제 등의 상세기준이 대거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회에 걸쳐 가스기준위를 통해 53건의 상세기준이 심의·의결됐다. 통상 한달 뒤 산업부의 승인·공고를 시행됐지만, 내부사정으로 승인·공고가 중단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비롯한 안전관리정책 준비로 상세기준 검토가 지연되면서 승인·공고 시기도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안전관리정책이 검토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만큼, 지연됐던 상세기준 승인·공고도 이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가스기준위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상세기준은 지난해 10월 29종, 지난해 11월 6종, 지난해 12월 18종 등 총 53종에 달한다.

주요 상세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LPG, 도시가스)사용연료와 무관하게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과 설치시공확인서, 보험가입확인서를 통합했다.(GC208, GC20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의 경우 각종 관련사고 발생시 시공사별로 제각각이고, 특히 서로 다른 시공표지판으로 인해 사고 후 시공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관련사고 시 시공표지판에 명시돼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양식도 서로 달라 시공사 확인 절차 등에 혼선이 야기돼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현장의 혼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월 가스기준위에서는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9(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및 KGS S AA010(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은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각각 기존 일반상세기준인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과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로 통합했다. 또한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우므로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 기준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 ‘매설’ 등의 용어를 ‘매설’로 통일했다. 이어, 정기검사 시 정압기지(또는 밸브기지)내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수량의 20%를 작동시험 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FS451, FS452, FP451)

12월에는 LNG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노후 탱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외관조사 상태평가에 따른 LNG 저장탱크 안전등급제(5등급) 기준 신설(FP451) 등 18종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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