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부는 지난 달 30일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LNG시장에서 구매자 우위가 지속됨에 따라 발전사들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통한 연료공급을 회피하고 대부분 직수입 의향을 밝힘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13차 수급계획에 따른 직수입 물량 전망은 2020년 777만톤, 2025년 1087만톤에 달한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약 30% 이상을 직수입이 차지하게 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예고 이후 5개월간 관련업계는 사실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었다. 기존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추진에 불만을 토로하고 평균요금제 발전사들도 형평성을 거론했다.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는 컸고 찬성의 목소리는 작기만 했다.

결국 가스공사는 15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 지원을 위해 월간 약정물량 허용편차 수준을 ±8(총괄), ±10%(개별) 수준에서 ±20%(총괄, 개별) 수준으로 완화하여 약정물량 초과, 미달 부과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발전사에 수급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한 소정의 수수료, 개별요금제 판매물량을 통해 가스공사가 회수하는 자기자본 투자보수 일부 등을 기존 평균요금 인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들과 협의체를 구성, 킥 오프 회의를 발족하고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하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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