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훈 회장이 복지부의 의료용고압가스 상한금액 인하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 따른 사전통지 빠트려
복지부의 절차상 문제 제기

등재방식 무산되자 ‘보복성’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등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가스업계는 복지부가 올해부터 강행하려던 개별등재를, 집회를 통해 저지한 데 이어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53개 회원사 중 29개사의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복지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상한금액 인하를 시행했다고 판단,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지난 2017년에도 약가 10% 인하를 추진하면서 전사업장에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한 안내공물을 발송했으나 이번에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진행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업소의 평균청구가를 개별업체에 일괄 적용하는 문제점도 제기하는 등 절차적 흠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세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개별등재라는 이슈로 인해 두 차례 걸쳐 집회를 여는 가운데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결속력과 함께 우리 협회는 이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앞으로의 과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복지부가 우리 업계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박도 서슴지 않는 등 개별등재를 밀어붙이려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안내공문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약제 상한금액을 10% 인하한 것은 절차적 흠결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의료용가스 개별등재방식 변경 대응의 건과 약제 상한금액 인하 대응의 건을 놓고 집중 논의한 이번 총회에서 복지부가 법적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효력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상한금액 10% 인하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무엇보다 곧바로 상한금액 집행정지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제도 도입을 할 경우 GMP 및 품목허가를 반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수 약제분과위원장은 “지난해 말 개별등재를 신청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등재의 실현은 쉽지 않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개별등재 무산에 따른 ‘보복성 카드’가 아니냐”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등 가중평균가격 산출 후 사전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빠트렸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코너에서 대한특수가스 박성호 팀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때 비회원사들도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게 되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경우 불공평하므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비회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이 최근 식약처 등과의 현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협회는 복지부의 개별등재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여러 곳에서 허점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므로 산소 등 표준코드 부여도 이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번 협회 집행부가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 임시총회에 참석한 의료용가스협회 임원들이 기념촬영를 하면서 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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