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주최로 열린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의약품 등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매뉴얼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새롭게 구축…올해부터 적용
생산수출실적 보고체계 변경
의료용가스 실적보고도 해당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경기도 과천시설관리공단 대극장에서 ‘2019년도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약품 등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수출실적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용고압가스업체도 다수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의료용고압가스 연간 생산실적보고도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실적취합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력대상 자료시점이 2020년 1분기인 경우 입력시작 시점이 4월 1일이며, 2020년 연보고인 경우 2021년 1월 1일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수출실적 전자보고 신청 등에 대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전자민원/보고>전자보고신청’ 메뉴를 클릭해 접속, 각종 매뉴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또 올해부터 시작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조기에 안정화해,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근간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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