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도시가스 산업은 정부의 ‘탈 원전 및 탈석탄’ 정책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에너지원 중 LNG(천연가스)의 역할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부터 발전용에 한해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발전사들의 도매시장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또 올해는 제14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도 수립돼야 하나 현재로써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늦어지면서 빨라도 3분기 전후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총괄하고, 가스산업의 경기 활성화와 도·소매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구현과 도시가스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인 만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부문이다.

특히 올해는 도시가스 시장 내 많은 변화가 예고되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성장이라는 침체된 도시가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도·소매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어느해보다 중요하다.

2020년 가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올해 비중있게 다뤄질 정책과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양기욱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 올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계획과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는? 저성장시대에 이제는 도시가스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사용배관교체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 2018년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 수준입니다. 수도권‧광역시 보급률이 90%를 넘는 데 비해, 그 외의 지방은 61.4%로 여전히 보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죠. 이에 정부는 올해도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전년 대비 54억 1,700만원 증액된 35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융자예산 지원 외에도,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 수급지점 개설기준 개선을 검토하는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읍‧면, 마을단위 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LPG 배관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장기사용배관교체 융자지원금은 에특회계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융자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올해도 추가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아울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지자체가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시가스사의 투자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더불어 원가산정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들 작업은 금년 초까지 검토를 거쳐 1분기 내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공정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행정지침이며, 법규가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지자체의 독단적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면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및 요금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틀 내에서,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전기와 지역난방에 이어 도시가스 분야에도 스마트 계량 선진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향후 일정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산업부는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광역자치단체(시범지역) 4곳과 제주도에 보급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1인 가구’와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계량기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1월 중 실증 시범지역 4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지역 4곳과 제주도에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 보급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효용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초음파 기반, 온압보정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가스계량기 표준모델 개발(가스공사 R&D과제, 전자부품연구원)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실증사업과 초음파계량기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보급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직수입사업자 관련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후 현재 천연가스 분야의 사업자는 얼마나 늘었고, 이들이 수입하는 물량과 직수입사업자의 문호개방 후 정부가 바라보는 견해는?
- 정부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발표(2018년 4월)한 바 있고, 2025년 후 국내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신규도입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신규도입의 일부로서 지난 9월 가스공사와 BP간 장기계약이 체결됐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국내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를 통해 필요한 신규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수립·발표될 예정인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도입계약에 대한 정책방향성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발전용 개별요금제에 관심이 높다. 개별요금제의 적용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그 외 개별요금 적용대상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직수입 또는 가스공사 공급 등 연료선택권을 보유한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부터는 평균요금제로 신규진입은 불가합니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를 선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도입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발전사간 발전효율 경쟁과 함께 연료 원가인하 경쟁도 강화되어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약정물량 허용편차’를 확대함으로써 약정물량 초과‧미달 부과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에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로 얻는 수익만큼 비용을 절감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수요자 요금인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자들과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분산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형 자가 분산전원인 가스냉난방설비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 가스냉방은 하절기 전력부하관리와 함께, 가스 도‧소매 업계 모두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 1분기까지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합대책 안에는 가스냉난방설비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수록될 것이며, 의무사용시간과 인센티브제 등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스냉방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 도매 미수금이 또 누적됐다. 시장 내 도시가스요금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원료비 연동제 적용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 중입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급등락 상황,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같은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용에 대해서도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적용한다면 산업용, 열병합용 등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도에 대해서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격 왜곡을 최소화하고 원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각종 고효율기기 및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 위한 R&D 연구, 분산전원 확대 등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 도시가스 신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가스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R&D 지원을 위해 200RT급 3중 효용 가스직화식 흡수식 냉동기 개발(5년간, 58억원)에 지원했습니다. 다만 시장과 관련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토록 살피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필요시 도‧소매사업자 간에 도출된 신수요 창출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최근 신사업분야로 LNG벙크링 사업에 관심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아울러 도시가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일도 필요하지 않나?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선박연료가 기존의 중유에서 LNG로 변경되며 LNG 연료사용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향후 세계 LNG벙커링 시장 규모는 2020년 23.4억불에서 2025년 71.8억불, 2030년 157.3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LNG 수급, 요금, 기업의 참여 등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등을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쳐 LNG 벙커링 활성화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도시가스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의 날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가스 산업과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업계의 이미지 제고, 유공자 포상 등을 위해 업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별도의 행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행사의 주관은 관련업계에서 하는 것이 맞고, 산업부는 이에 걸맞는 후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관련업계가 도시가스의 날을 제정할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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