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자료출처=Youtube 국회방송)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수소경제법(이하 수소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포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며, 이르면 내달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소법’ 제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뒷받침은 물론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관련 산·학·연에서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나아가 그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받던 수소·연료전지산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돼 보다 명확한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7시 5분께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안건심의 가결 및 27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날 본회의 심의안건 146안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후 8시 57분께 표결처리에 부쳤다.

이날 수소법은 재적의원 295인 가운데 재석 149인 중 찬성 14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은 앞으로 국무회의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공포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법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 등 안전관리부문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같이 공포 후 산업육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일을 차별화 한 것은, 우선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받는 사항 외 저압수소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역시 수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지난해 12월 10일 2019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사업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수소경제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내달(1월)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내년(2020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시행령·시행규칙(안)이 마련되면 부처협의·규제심사 등을 내년(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부 측은 “이번 수소법 제정은 수전해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뒷받침과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와 추진단을 두기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당초 신설조항이였던 수소진흥원, 유통센터, 안전기술원은 전담기관 지정으로 변경됐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산자부 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조항(제20조)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수소경제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소법안 제정은 그간 정책변화에 다소 민감했던 국내 산업계에게 관련 산업이 국가 주도하에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며 반겼다.

국내 수소산업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소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9일 수소경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이 상호보완 관계에서 지속 이행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국내 수소 관련 협단체 관계자 역시 “수소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수소경제가 한 몫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미세먼지 대응, 신에너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일본, EU 등 수소경제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면서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법 주요내용 및 조문제목 (자료제공=산업부)(클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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