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수소경제 주요 선진국들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소법 제정은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동시에 수전해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열망이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한 발 나아가 이번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법 제정이 확실 시 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만의 특화된 법체계가 구축된 만큼 시행령·시행규칙도 관련 산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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