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LNG 야드 트랙터가 충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선박과 함께 부산항 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항만 야적장 트랙터(YT)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가로 추진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YT-LNG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부산항의 각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공고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BPA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YT의 대당 전환 단가와 사업 참여자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안전성 확보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올해 4월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YT-LNG 전환사업은 부산항 그린포트 종합계획에 따라 YT의 배기가스를 감축, 항만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BPA가 각각 전환사업비의 50%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BPA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부산항 YT 736대 가운데 343대를 LNG로 전환했으며, 올해 추가로 100대를 전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사업참여 신청자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 중 LNG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이다.

선정방법은 평가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전환사업계획, LNG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해야 한다. 만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다.

최고득점자의 LNG 전환 YT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최고득점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된다.

한편 BPA는 이와는 별도로 YT 10여 대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설치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시행 협의한 뒤 오는 3월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YT-LNG 전환사업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사에게는 비용경쟁력과 운영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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