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개정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LPG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비롯해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개정하고 제8-1-2조 본문인 ‘법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중 “자는”을 “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따라”로 바꿨다. 제9-1-2조제2항 단서 중 “안전관리자가”를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안전관리자 외의”를 “안전관리자등 이외의”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제9-1-6조(그 밖의 사항) 그밖에 안전관리자의 근무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했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과 관련 제5조 (시설의 시공)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를 삭제했다.

제7조(재검토기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정했다. 제5조(시설의 시공) 국내에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를 삭제시켰다. 제7조(재검토기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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