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가 LPG배관을 임의로 철거했다는 증언이 확보된 가운데 퓨즈콕이 없고 볼밸브와 니플이 설치된 점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25일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의 토바펜션에서 가스폭발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주가 가스공급자를 부르지 않고 임의로 가스배관을 철거한 것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LPG 사고로 판명 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LPG시설의 특이점과 책임유무, 유사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임의로 배관 철거한 증언

현재 동해경찰서가 주축이 된 수사팀은 해당 건축주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이미 불법으로 영업을 한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경찰은 건축주가 LP가스 배관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인재로 드러나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LPG가 누출·폭발 후 1회용 부탄가스용기(캔)가 터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스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장 사진을 보면 특이한 게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퓨즈콕(중간밸브)은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 볼밸브가 있으며 곧바로 가스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니플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니플은 주로 대형버너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퓨즈콕만 제대로 달려 있었어도 급속히 압력이 변할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무허가 시설 예고된 사고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 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2011년부터 1층은 회센터, 2층은 펜션으로 사용했으나 영업신고는 없었다.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시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것을 확인 후 내부 점검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펜션운영자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과연 LPG시설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관건이다. 무허가 시설인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해당 펜션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특정사용시설로 분류될 경우 1년에 1회씩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공급자들은 계량기(체적)시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소비설비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 무허가 시설이라고 해도 퓨즈콕이 없는 만큼 제대로 설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영업신고 없이 임의로 펜션을 운영한 만큼 LPG시설 점검 의무를 얼마만큼 적용할지 관건이다.

 

가스안전 계도 필요

기존 LPG소비자들이 도시가스 또는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를 실시, 절대 임의로 LPG배관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스공급자들은 소비처로부터 배관마감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인건비를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LPG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을 아끼려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상기하고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LPG시설 변경 시 이번 펜션처럼 일부는 LPG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철거하는 대상의 LPG배관을 완전히 철거 후 주배관만 남겨놓는 방법도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마감조치하는 것보다 주 배관에서 각 방으로 가지치기한 LPG배관을 없애면 혹시 모를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자들은 가스계량기 시설은 1년 마다, 중량은 6개월 마다 소비설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가스용품의 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 또는 한국산업표준 검사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이밖에 T형 호스 연결금지,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의 보일러·온수기 설치금지 규정 준수, 배기통의 막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는 가스공급자들이 소비설비 점검 시 불법건축물 등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치지만 해당 업무는 행정기관인 지자체의 몫인 만큼 공권력이 없는 가스공급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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