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4일 공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에 제2호의 2를 신설했으며, 여기서 2의 2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또 제4조 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제9조 제1항 제16호 중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로 각각 변경했다.

한편 제13조 제1항 중 “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 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선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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