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새해 들어 크고 작은 LPG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 경남의 한 치킨집에서 LPG가 누출 후 폭발했으며 27일에는 제주도의 한 연립주택에서 키우는 개가 고무호스를 물어뜯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사고도 있었다. 특히 지난 달 25일 동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사고는 LPG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6명에 이르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의 보일러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와 이번 동해 펜션 사고의 공통점은 펜션업자들이 무자격 시공자 또는 자신이 스스로 가스시설에 손을 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가스소비자들은 위험 불감증을 버리고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가스공급자를 불러서 안전하게 LPG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해 가스공급자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LPG사업자는 가스공급 시 시설점검을 하며 때에 맞춰 소비설비 점검표를 꼼꼼히 체크하는 등 사고발생 요인을 줄이고 있다. 혹시 LPG시설점검을 게을리 하는 사업자들은 지금이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소비시설을 점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스공급자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선례가 많다. 물론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가스공급자들은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규제강화가 가스사고 감소로 정비례하지는 않는 경향도 있다.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와 검사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인 LPG판매·벌크사업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행동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길 희망한다.

소방검사도 거부한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펜션이 도처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업계의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는 가스업계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얘기이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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