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개선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LPG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업체로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이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방식은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3월 중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이후, 본격적인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원규모는 5만7252가구로 총 150억2100만원(지자체 예산 포함)이 지원되며 가구당 개선비용은 2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4만5000원보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개선가구를 살펴보면, 경남이 1만757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북 1만6750가구, 전남 6785가구, 전북 4177가구, 충남 3000가구 순이다. 반면, 서울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선규모 0가구를 기록했으며 대구 120가구, 인천 150가구, 광주와 대전이 각 275가구 순으로 적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기 사업(개선규모 35만가구)이 추진됐으며 제2기 사업(35만가구)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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