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육성과 안전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하 수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산업부는 수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테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10일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제정 TF에 참여하는 8개 기관 20여명은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수소법은 오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련 법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 등 안전관리 조항은 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과 같은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20조는 관련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이번 1차 킥오프 회의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방안,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지정·절차기준, 연료전지·수전해설비 등 저압 수소 용품·사용시설 안전기준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많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사업화 등에 대한 비용·융자와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산업부 측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정 TF 회의를 개최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 TF 운영과 별도로 수소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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