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자동차 충전소에서도 주유소처럼 정량으로 충전하는지를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한다. 석유제품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17년 1월29일)의 이행 과제 중 하나로 LPG정량 검사제도 도입이 결정된데 따른 조치다.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담은 하부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막바지 개정 작업 중이다.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검사대상 LPG자동차 충전소를 방문 시 코리올리유량계를 이용해서 정량충전을 확인하게 된다. 1차 샘플테스트는 자동차충전 과정에서 20ℓ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정량충전 위반이 의심되면 계량법에 의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몇 곳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됐던 액법 시행규칙 안을 보면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는 100분의 1.5로 하며 정량미달 공급 또는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 등 정량공급의무 위반 행위를 공포한다. 공포 내용 ①제목, ②허가 또는 등록 사업의 종류, ③위반사업자의 상호∙ 대표자∙소재지, ④위반내용, ⑤행정처분 내용, ⑥행정처분일, ⑦행정처분기간, ⑧단속기관 및 단속일자(추가) 등이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와 사업정비,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표1 참조)

지난해 3월말부터 일반인의 LPG자동차 구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신차 구입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LPG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PG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필요성은 계속 증가해 왔다. LPG충전소 전량충전 검사가 시행되면서 향후 위반 사례 등에도 관심이 커지게 됐다.

[표1-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구분

①정량미달

②영업시설

설치·개조

③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경과실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경고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

4회 위반

허가취소

-

-

-

주) 경과실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조치(계량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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