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GHP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모습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에 LPG GHP(가스엔진히트펌프)가 포함되면서 향후 기기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2019년 4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44호)을 지난 달 말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가스히트펌프 연료의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서 LPG(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GHP는 가스(LPG·도시가스) 엔진 구동형 열펌프로서,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하여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로 이용되는 고효율 친환경장치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LPG GHP는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들도 가스냉방으로 LPG GHP 설치 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LPG GHP가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돼 있다.

관련 업계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LPG GHP를 설치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도 필요한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 동안 LPG산업협회 등 LPG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 시켜줄 것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 사용 절감,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GHP에만 지원해 오고 있었지만 LPG를 포함하면서 향후 보급대수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게 됐다.

▲ 한 농가에 친환경 LPG GHP로 전환한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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