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제조·수입한 자가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패키지로 의무 보급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경보기의 의무화는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시 펜션사고와 관련해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것이다.

본격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겠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기대하는 쪽은 경보기업계로 가스보일러 생산수량과 비슷한 연간 약 130만개 이상의 경보기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가연성 경보기 시장보다 약 3배 가까이 큰 시장이 된다. 하지만 보일러업계에서는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크다. 경보기에 부담을 느낀 일부 보일러제조사는 경보기 1개의 단가를 1만원 이하로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경보기의 품질을 결코 보증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일러 수명 못지않게 경보기 수명을 바랄 것이다. 정부 검사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경보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금방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치 의무화는 오히려 민원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경보기는 보일러와 연통의 세트화와는 개념이 다르다. 보일러 조립과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제품을 굳이 보일러사에서 세트판매 의무화를 강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CO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가스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등은 8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남은 기간 좀 더 철저한 의견수렴과 준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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