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중앙집중 산소발생기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의료용으로 시판되는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농도(93±3%)가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제조한 산소의 농도(99.5%)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산소발생기의 산소는 품질 문제 외에도 화재사고에 취약하다는 점도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되는 크나큰 이유다. 지난해 9월 24일 2명의 인명피해를 낸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고의 경우 산소발생기와 고압용기를 매니폴드에 연결, 사용해오다 한전의 전기점검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가 매니폴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2016년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병원의 구매담당자가 의료용가스공급업체에 SOS를 요청하는 등 화재로 인해 환자가 산소 부족 등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에 대해 어째서 정부가 나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과 관련된 ‘규제’는 풀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정부가 산소발생기를 규제샌드박스라는 프레임에 넣었다면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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