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배관망 시설의 시공과 안전관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감리제도를 비롯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가 도입된다.

주요 시행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군단위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도입 및 사업 범위를 법률(액법 제2조의 제6호의2)로 규정해 명확화했으며, 늘어나는 LPG배관망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현행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우선, 21일부터 LPG배관망시설도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LPG배관망시설은 완성검사제도가 적용됐지만, 시공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동일하게 시공감리제도가 적용됐다. 또한, 노후되거나 사용량이 많은 LPG배관망시설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된 LPG배관망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며,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인 시설은 안전성평가도 적용된다. 매설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지난 2014년 20년 이상된 도심지역 중압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LPG매설배관에도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매설된 LPG배관망이 늘어나면서 굴착공사 중 파손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와 고압가스배관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지원기관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가 정보지원기관에 굴착신고를 하면 도시가스는 물론, LPG배관의 매설유무도 확인이 가능하며 LPG배관이 매설돼 있다면, 공급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LPG배관 매설상황을 확인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가스공급자(LPG배관망공급사업자 포함)에 대한 공급자 의무사항 중 안전점검 의무 등 일부 업무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이 가능해졌으며 LPG차량 정량공급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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