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와 관리주체의 예방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닻을 올렸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도시가스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이면서도,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코자 지난달 31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과제 범위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안과제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할 주관 기관으로는 일신회계법인이 선정됐고, 참여기관으로는 미래에너지연구소가 참여한다.

용역기간은 8월 21일까지 약 7개월 이뤄지며, 용역취지가 공동주택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등도 있는 포함되는 만큼 타 용역과 달리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됐다.

자문단에는 정부(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가스산업과), KGS(한국가스안전공사), 회계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5개 기관이 직접 참여해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살피고,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을 준수하고,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계획(시행령 제33조)을 수립 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시행규칙(제11조 및 별표2)에 명시된 안전행위(안전진단 등)을 이행하도록 제도보완 등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자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관리주체로 이관하여, 도시가스사업도 전기, 소방사업과 같이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현장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도시가스사업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각 세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각종 가스관련 사고에 대해 공급자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행시 신속한 초동조치는 물론이고 세대별 방문점검의 불편해소, 나아가 도시가스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간의 예방안전 협업 및 자율점검 조성 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7개월 이상 진행될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황 분석 △현행 공동주택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 방안 및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또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와 분석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운영체계 분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사고유형 분석이 이뤄지며,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체계 및 구조 분석, 시설물별 안전관리 현황 비교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뤄진다.

또 관리주체의 이관 방안은 물론 공동주택 안전관리제조 개선과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안도 도출한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된 안전진단 범위와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의 보완점도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대 효과까지 종합적 연구가 진행된다. 나아가 제도개선안별 안전관리대행업소 고용 및 경영영향 분석과 대책에 이어 타산업의 운영효과와 미칠 영향, 향후 관리주체 이관시 안전관리대행업소 지급수수료 산정분석, 단독주택 등 차별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소비자요금에 미칠 영향까지 이번 연구용역에서 다뤄진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자문단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법 개정 등에 필요한 대책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내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코자 이번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법령 등의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코자 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자도 많고,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용역에 참여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31일 첫 연구용역 보고회가 이뤄졌고, 앞으로 연구기관에서는 공동주택 가스시설의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고, 효과 분석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중간보고는 늦어도 5월 중 있을 계획인 만큼 8월초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후속 업무들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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