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369억 2천만원의 2020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융자비율은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융자기간은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이다.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부고시 제2018-134)에 정한 이자율에 따르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에 융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야 한다.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2019.4.12)에 의하고,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된다.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등 석유개발사업자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등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도 해당된다.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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