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에 설치된 캐스케이드시스템(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캐스케이드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보일러 업계에서 뚜렷한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별표1의 열사용기자재 항목에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공간에 2대 이상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이 17kg/h(cal로 환산 200,036kcal/h, 도시가스는 232.6kW, 1kW는 860kcal)를 초과하는 것은 열사용기자재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스케이드보일러가 출시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가정용 보일러는 이미 고압가스법과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검사를 받고 있기에,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검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캐스케이드보일러가 설치면적·효율·비용 등에서 산업용 보일러보다 장점을 갖고 있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산업용 보일러 업계에서는 이미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이 됐어야 했던 사항이라며, 오히려 적용이 늦은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보일러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의 시장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는 것은 독과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으며 “병렬로 연결했어도 전체 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면 상업용 또는 산업용 보일러와 같이 취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보일러사업자 단체인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며, 기존의 가정용 보일러 검사를 받지 않던 캐스케이드보일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만kcal/h를 초과하는 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들과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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