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PG사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면서 부적합시설 개선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부산과 충북 청주, 경기 안성 등 70개 시·군·구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위해 청년인턴(LPG안전지킴이) 456명을 채용한다.

우선 상반기에 1차로 292명, 하반기에 164명을 각각 선발하게 된다.

상반기 청년인턴 선발은 오는 25일까지 가스안전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접수를 실시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3월말 최종 선정된다.

근무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며, 해당 지역의 LPG사용시설을 직접 방문, 안전점검과 현황조사, 가스안전사용교육·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올해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부산과 충북 청주를 비롯해 경기 안성, 오산, 이천과 경남 통영, 고성, 남해와 제주 등 약 70개 시군구지역의 LPG사용가구 30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67억6000만원(국비 16억8000만원, 지방비 45억5000만원, 가스안전공사 5억3000만원)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2월 21일 시행)을 계기로 실효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액법 제30조의2)은 액법 개정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가스공급자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령으로 규정한 자격자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대행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LPG사용시설도 원거리 공급자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행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단, 대행자는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해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경북 봉화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만3000개소를 점검해 부적합시설 421개소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창원과 음성, 청주지역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71개 지자체로 늘어나면서 연간 선발인력도 512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LPG사용시설 38만개소를 점검해 고위험 부적합시설 2477개소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액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LPG사용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LPG사고예방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점검 대행제도 등 향후 안전대책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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