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많은 관련업계 참가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매웠다.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지정과 사업허가 남발로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이 황폐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지역지정을 편법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수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업계 및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19일 개최했다.

지역지정 완화로 지역난방 의무사용 확대

이날 기본계획 관련 설명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선 연구원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의 수립 취지가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근간으로 하며, 정책방향은 집단에너지의 역할 강화, 친환경 확보, 소비자의 수용성 강화, 시장의 안정 및 안정적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지정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 지역지정 기준 개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자지역 1km 내 주 열수송관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지역지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가 기존 고시지역(지역지정 대상)외에 열수송관이 지나가는 1km 인근지역 공동주택(수요처)에 소비자의 연료선택권과 상관없이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공급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편향된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지정 검토대상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자에게 열수송관의 1km이내 수요처를 대상으로 지역지정 신청권한을 준 것이며,  열부하를 고려시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해당돼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한 가스보일러제조사까지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반대의견을 표방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환경만 고려한 황당한 ‘분산전원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를 주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기본계획을 연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선 연구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 등이 참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지역지정 기준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지역 및 에너지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요건을 관련법으로 강화했던 기준(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인 주택건설호수 1만호 이상,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 부지 60만㎡)과 상반되는 것으로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위해 정책의 신뢰성마저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확대하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구분없이 독립된 열원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열원시설 규모를 최대부하(100Gcal/h)와 열사용량(15만Gcal/hr)을 대폭 낮추고,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도 그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절차 신설로 집단E사업자께 지역지정 신청 가능

또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개발지역의 규모에 상관없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기존에 집사법 제4에 명시한 협의대상(중장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단체, 관련사업자 등)마저 거치지 않고,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 지역을 지정가능토록 신청절차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지정 대상 검토기준(세대수, 면적,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등)에 관계 없이 개발사업자가 원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나 지역지정이 가능토록 한 ‘꼼수 절차간소화’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지역지정)으로 선정시 지자체,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자 등 기관 및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치는 협의과정(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협의대상)을 뒀지만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없앤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50여명의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업계, 가스보일러업계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인산인해를 방불케해 진행 절차상에도 문제점 노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지정 대상 기준’을 완화한 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15Gcal/hr의 기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 질의응답시간에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가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긴 지역지정제 완화 방안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난방연료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시가스 취사전용 세대(지역난방 사용세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 소비자간의 교차보조 문제까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한 관계자는 “과거 2016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지역지정 규정 개정과 상반된 이번 기준 완화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성만 고려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국가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지역지정 권한을 소비자의 선택권과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은 “2016년 당시 지역지정 기준을 관련법을 통해 강화한 것과 이번 지역지정 완화는 서로 다른 경우"라며 “이번 기본계획이 집단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마련되지 않은점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질의자는 “가스요금이 집단에너지설비용량(100MW)에 따라 이원화된 점은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스요금의 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비합리적인 보급확대 정책을 지적하고,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까지 지역난방이 무분별하게 공급될 경우 사업자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408만세대(2018년 311만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

또 2023년까지 제5차 기본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관련사업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톤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수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 공개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10년간 무려 20여 차례 지역지정(집단에너지 의무공급지역)을 통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한 바 있고, 이로인해 사업허가도 남발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37개(2018년 말 기준)로 급증하는 등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 과잉현상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또 정부가 2007년 7월 발표한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역지정 기준(1993년)에 대해 당시 에너지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정반대로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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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기사와 관련된 [기획 보도]는 아래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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