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배관망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산업부, 25일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배관망사업 심의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은 배관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관은 배관망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배관망사업 심의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배관망사업의 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배관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등을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관련 지역 내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련 다수 사업자간 공동참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와 공급사업자간의 표준 공급계약을 마련했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중 사용자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각각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부담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진도실적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