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액체산소용기를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금지에 대해 가스업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액체산소용기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금지는 국제위험물선박운송기준(IMDG)과 국내 법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4항’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에 따라 액체산소와 액체암모니아, 염산 등을 적재한 탱크차를 여객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수부가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2014년식 차량까지 선적금지, 2015∼2018년식 차량 허용 △2022년 1월부터는 2015년식까지 선적금지, 2016∼2018년식 허용 △2013년 1월부터는 2016년식까지 선적금지, 2017∼2018년식 허용 △2024년 1월부터는 2017년식까지 선적금지, 2018년식 허용 △2015년 1월부터 모든 차량 전면 제한이다. 또한 2019년에 등록된 액체산소용기 탑재 활어차량은 2021년부터 선적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액체산소가 아닌 기체산소용기(실린더)를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은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의 이러한 기준에 대해 가스업계에서는 신차에 노후 액체산소용기가 적재될 수 있고, 낡은 차량에 신 용기가 적재될 수 있는 등 적재되는 용기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차량 연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객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활어차에 사용하는 액체산소용기를 매년 재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경남지역에서 산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바닷물로 생선을 운반하는 활어차의 액체산소용기는 수시로 1차, 2차 안전밸브 교체 등 관리만 잘하면 안전하다”며 “오히려 여러 개의 기체산소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 상하차 불편함은 물론 액체용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시행 이전에 간담회를 거쳐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서 활어차를 운행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기준은 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 같다”며 “전기를 이용하는 블로어펌프가 액체산소용기보다 화재 등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가스업계에서는 액체산소용기는 현재 가스법상 15년 미만은 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 20년 이상은 1년 주기로 재검사하지만 활어차용 액체산소용기는 1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검사를 받은 용기를 적재한 활어차만 여객선 선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활어차는 약 5천대이며, 여객선은 160여 척이다. 제주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10여 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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