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다양한 활어회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활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액체산소를 사용해 왔다. 액체산소는 초저온용기인 액체산소용기에 충전해 활어차에 탑재된 상태로 수 시간씩 이동하는 동안 수족관의 활어에게 편리하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체산소용기를 탑재한 활어차가 내년 초부터 제주도 등을 운행하는 여객선에 선적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유는 안전상 국제운송기준과 국내 규칙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활어차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플로어펌프가 사용되지만, 활어차 운전자들은 액체산소용기 보다 화재 등 안전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지적한다.

또한 여객선에 선적하는 활어차에 액체산소용기는 금지하면서 기체산소용기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기체산소용기는 기름 뭍은 장갑으로 용기밸브를 잘못 만졌을 때 유분이 용기 내부로 유입되고 화학반응에 의해 폭발하기도 하며, 용기 전도로 인한 밸브 파손 시에는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분출하면서 용기 몸통이 로켓처럼 이리저리 발사되는 등 매우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가스업계의 관계자들은 액체산소용기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장기간 입증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활어차 선적 금지 시행에 앞서 사용 실태를 정밀조사 하고 간담회를 거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시행한다면 시행착오와 불편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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