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종합병원의 의료용가스입찰에 허가품목이 부족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한 의료용가스충전업체가 투찰해 의료용가스업계로부터 눈총을 받았었는데, 지난 17일 개찰한 대전시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의료용가스입찰에도 참여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지난해 CO, NO 등 독성가스판매허가를 갖추지 않은 업체가 1위로 낙찰됐으나 허가품목 부족으로 탈락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저가로 투찰해 1위업체로 낙찰 받은 것은 ‘양심 불량’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의료용고압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발주업체인 의료기관이 낸 의료용가스입찰공고 중 연간단가계약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품목을 모두 허가받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의료용가스업체가 ‘아니면 말고’와 같은 식으로 투찰한 것은 도덕성 결여”라면서 “이처럼 자격도 없는 업체가 투찰에 나서 초(超)저단가를 적어내 1위업체로 낙찰받는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용가스 입찰현장에서 이 같은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에도 의료기관이 재입찰공고를 부치는 등 그 과정 속에서 행정력 낭비를 유발했고, 자격을 갖춘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자격없이 투찰을 남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허가품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편법 및 탈법을 일삼는 것에 대해 나라장터를 운용하는 조달청이나 발주업체인 의료기관이 나서 수 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용가스를 입찰에 부치는 의료기관들이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찰을 실시한 대전 소재 대학병원 측이 고압가스판매허가증에 명시된 허가품목을 제대로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입찰이 끝난 시점에서 서류를 받겠다고 해 행정처리 미숙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재의 대학병원 구매담당자는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중 제4조(자격기준) 3항의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면서도 허가증 등의 제출서류를 추가로 받겠다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입찰 후 독성가스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기술검토단계에 있는 경우도 당연히 무허가업체이며, 자격 미달에 속한다. 의료용고압가스업계에서는 의료기관이 허가증 등의 서류를 입찰이 끝난 후에도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용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입찰담당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 자격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과정을 무시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참가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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