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신기술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최종 단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상세기준의 제·개정과 운영 등을 위해 가스기준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기준 제·개정 주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준위로 일원화했다.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공고를 통해 시행되며 도입 이전에 최소 4개월가량 소요됐던 제·개정 과정이 45일 이내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한달가량으로 크게 단축됐다.

실제, 지난해 6월 14일 가스기준위에서 논의된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등 상세기준 개정안 8종은 한 달 뒤인 7월 16일 승인·공고됐다. 또한, 지난해 7월 19일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기준) 개정안 11종은 26일만인 8월 14일에 승인·공고됐다.

가스기준위를 통해 발빠르게 새로운 제도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가스기준위 사무국으로 제출된 제·개정 내용은 분야별 전문그룹인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여부를 검토하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 해당 제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분과의 위원 3인이 추가로 재논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개정안은 일반인에 대한 의견수렴(15일)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검토·심사를 통해 가다듬고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통과된 상세기준은 10일 이내에서 산업부에 전달되며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승인·공고된다.

통상,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1개월 이내에 산업부에서 승인·공고되면서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발빠르게 진행되던 상세기준 승인·공고가 지연되면서 볼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검토 기간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르면, 분과위 부의 시 대국민 의견수렴은 15일 이상을 비롯해, 분과위 검토·심사(개최 7일 전 안건 통보), 가스기준위 심의·의결(개최 7일전 안건 통보), 의결안 승인신청(10일 이내) 등의 기간이 규정돼 있지만, 산업부는 제한규정이 없다.

실제,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 제·개정안 52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가스기준위에서 심의된 안건이 산업부를 거쳐 승인되기까지 최소 13일부터 최대 32일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간의 승인 지연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지연일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후에도 상세기준 지연 등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산업부의 검토기간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